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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_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
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. 03. 12 조회수 31

1. 규제특례 내용

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식*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을 구축하여정제된

바이오가스(탄화수소또는 상용 메탄가스에서 저탄소수소와 고체탄소를 생산

세라믹튜브에 코일을 감아서 유도전력을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식

 

2. 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

◦ 구역 : (인천1) 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숲로 22번길 30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건물 367m2

◦ 기간 : 2026.03.12. ~ 2028.03.11.(2)

◦ 규모 : (인천1) 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 탄화수소 전처리 설비통합

제어 설비플라즈마 메탄 열분해 설비수소·고체 탄소 분리 설비를 포함한 수소추출시스템 1세트 구축

 

3. 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① 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방안 도출

② 유사 안전기준인 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열분해 공정 및 고체 탄소 분리·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

③ 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

*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

 

④ 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*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⑤ 사업자는 산·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 

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 >

 

 

 

(실증 ) 안전성 평가 결과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

(실증 ) 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
(실증 ) 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)의 적정성 검토

 

*위원회의 실증 전··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·승인 요청

⑥ 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검사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⑦ 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
 

4. 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◦ 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· 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 대인 1.8/대물 10/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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